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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학습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립지원 제공신청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대한 통합조사가 이루어지며, 지원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이후 급여 서비스가 지급되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급이 계속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여성가족부(☎02-2100-6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만 25세 이상이며,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조손가족의 경우에도 동일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원
    청년한부모 추가양육비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월 5만 원 지원
    아동교육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초·중·고 재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0~1세 영아 월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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