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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긴급 생활안정 제도로, 대상자 요건과 신청 절차를 꼭 숙지해야 합니다. 빠르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기존 복지제도에 접근하지 못한 국민에게 단기적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각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시행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며,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자 요건

    ✅ 위기상황 요건 (하나 이상 해당)

    • 실직 또는 사업 중단
    • 중한 질병 또는 사고
    • 가정폭력, 화재, 범죄 피해
    • 사망, 실종, 이혼 등 생계단절
    • 단전, 단수, 주거 퇴거 위기
    • 구직급여 수급 종료 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402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7천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5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일부 제외 가능)

    3. 생계비 지원금액 및 지급 기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월 지원금 487,000원 826,000원 1,063,000원 1,302,000원

    최대 1개월 지급 후 연장 가능 (최대 6개월까지)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절차

    1. 위기상황 확인
    2. 신청서 제출
    3. 현장조사 및 심사 (3일 이내)
    4. 대상 확정 후 계좌로 지급

    ✅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위기상황 증빙자료

    5. 주의사항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복 수급 불가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처벌 가능
    • 동일 사유 재신청 제한
    • 서류 미비 시 반려

    6. 적용 예시

    • 실직 중인 1인 가구: 48만 7천 원 1개월 지원
    • 질병 입원 중인 자녀가 있는 3인 가구: 생계비 + 의료비 일부 지원
    • 화재 피해 2인 가구: 생계비 + 거주 지원

    7. 마무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를 겪는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와 주민센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제도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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